'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거론되자…간협, 단체행동 여부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간호법 제정안'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단체행동 여부를 묻는 의견조사를 했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의견조사를 한다.
의견조사는 설문지에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는 오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간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이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최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회원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에서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파업, 진료거부 같은 집단행동은 설문 내용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백찬기 간협 홍보국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의 서신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ICN은 세계 135개국 약 2800만 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파멜라 회장은 서신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9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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