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M&A 뒷받침…1조 원 펀드 조성
공개매수시 자금 확보 부담 낮춰
합병가액 산정 방법 '자율화'
"M&A, 생산성 상승 효과…경기 회복 도움"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기업간 M&A(인수·합병)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M&A가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 재편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시장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세미나 및 지난달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 논의를 모은 결과다.
우선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더해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CB·BW 등 전환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구조조정이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M&A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를 하면 향후 승인 불발시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등이 이루어지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투·융자 프로그램 및 자문·컨설팅(시장조사, 해외네트워크 연결, 인수전략 설계 등)을 제공한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를 지원하고, 경쟁력 약화 우려기업의 기존사업 매각 및 신사업 인수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취약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PEF 등과 공동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과 함께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현재 법률상 경직적인 합병가액 산정방식으로 인해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당사자간 자유로운 교섭을 제한하여 M&A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한다.
비계열사간 합병은 대등한 거래라는 점과, 미,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합병가액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공시 관행 하에 합병가액을 당사자들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또한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우회상장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최근 M&A 시장은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업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정부는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하여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 해 하반기 중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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