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터널 17곳 화재 위험도 평가·방재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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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대피 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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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관리 중인 최대 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곳을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대피 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다.
평가방법은 터널 내 화재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의 인체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하는 내용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대피설비, 제연설비) 보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험도 평가 외에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진입 차단시설, 터널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터널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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