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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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5일(현지 시각)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르면 이번주 중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최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종료 이후 국내 변화를 미리 살펴보자.
1단계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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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최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종료 이후 국내 변화를 미리 살펴보자.
◇격리기간 단축·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1단계에선 코로나 확진자의 의무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국내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종료되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없어진다. 단, 병원·약국 등 감염 취약 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되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해 대응을 지속한다.
2단계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며, 주요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폐지되고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이 단계에서도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더불어 코로나19를 완전히 일반의료체계에서 다룸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 유증상시 의료기관 검사도 유료화하되, 감염취약층에만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등)는 운영을 종료한다.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도 사라진다.
3단계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수용하는 단계이다.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고려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으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기준완화, 보호자 마스크 착용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 허용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3단계 적용시기를 2024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1단계 조치는 이번 달 중, 2단계 조치는 이르면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코로나19를 완전히 인플루엔자처럼 다루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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