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 동구의원, '동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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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2023년 5월 1일 다수당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 통과로 사라진 가운데, 울산 동구 기초의원이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 다수의 횡포로 폐지된 마당에 울산 동구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 조례 제정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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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8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왼쪽부터)김태선 민주당 울산동구지역위원장,?이수영 동구의원, 윤혜빈 동구의원, 김종민 민주당 울산동구지역위 상무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울산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조를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
ⓒ 박석철 |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2023년 5월 1일 다수당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 통과로 사라진 가운데, 울산 동구 기초의원이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 동구의회 이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오는 11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는 7석 중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2석 진보당이 1석이다.
이수영 의원은 8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태선 민주당 울산동구지역위원장, 윤혜빈 동구의원, 김종민 민주당 울산동구지역위 상무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회를 비롯한 울산 구의회에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울산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조를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 다수의 횡포로 폐지된 마당에 울산 동구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 조례 제정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의원인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민주시민조례의 폐지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면면히 발전시켜 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가 일시에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한 울산 유일의 기초단체인 울주군 조례와,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조례의 폐지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겉으로는 정치적 편향이라는 거짓된 프레임에 시민을 가둬 놓고 속으로는 울산을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만 편향되고 유리한 정치적 후진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 침묵할 수 없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폐지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시민들이 준 권력을 얼마나 반민주적으로 남용했는지를,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각 구·군의 조례를 토대로 힘을 발휘할 때 이번처럼 애써 쌓은 공든 탑이 힘없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고 거듭 각 구의회의 조례 제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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