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전단 대형풍선 20개 줄줄이 北으로...통일부 "자제해야"

이수민 2023. 5. 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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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해 5월 경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기 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어린이날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낸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8일 “지난 5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담은 20개의 대형 풍선을 (북측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나 김정은은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게 함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일 살포한 대북 전단.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상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2020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단 이유로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잇따라 원고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박 대표는 “대법원은 통일부의 부당한 결정에 반해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섰다”며 “북한인민의 생명과 자유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통일부는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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