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적격 기준에 ‘학폭’ 포함, 예외로 통과해도 공천서 10% 감산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 적용되는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8일 확정한다.
공천심사는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 심사하도록 했다.
특히 도덕성 기준 가운데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 폭력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음주운전은 종전처럼 부적격 기준으로 유지됐다.
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받도록 했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10% 감산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 특별당규 제정안에는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개호 총선공천TF단장은 "이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신인 후보 중에서도 10%p 이상 앞서 나가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신인 대한 여러가지 제반 우대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현역은 어떤 경우에도 경선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현역단수공천이 많이 있었다 지적이 있다"며 "현역에 대한 우대조치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현역의원의 지역구에 현역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신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면 됐지만, 내년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 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뒤,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확정한다.
이번 특별당규 제정안은 기존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총선과 같이 경선 방법은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한다. 권리 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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