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0층 압구정' 특혜 논란에 서울시 "같은 원칙 적용"(종합)

임온유 2023. 5.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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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앞서 압구정 아파트가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될 수 있는데 공공기여 비율은 10%로 낮아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非) 한강 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조 국장은 "2021년 8월 과도한 공공기여 비율이 재건축 추진을 막고 있어 서울시 한강 변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낮춘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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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높이 규제 완화, 서울시 공통 기준"
"열린 마음으로 디자인 따라 층수 검토"
"공공기여 비율 하향은 한강 변 모두 같아"
압구정 현대아파트_부동산 자료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앞서 압구정 아파트가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될 수 있는데 공공기여 비율은 10%로 낮아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非) 한강 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 "압구정 특혜 아냐"…입지·디자인 따라 층수 열려 있어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브리핑에서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은 압구정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해당하는 공통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스카이라인을 정성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혁신적 디자인이 있다면 어느 단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높이와 관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한강 변 70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용적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층수가 높아진다고 가구 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울시는 주민설명회에서 50층을 제시했지만, 주민이 제안한 창의적 디자인에 따라 70층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여율로 단순비교 불가…동일 용적률 받으려면 임대주택 추가 확보해야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압구정 재건축 2·3구역 신통기획안 초안에는 층수 외에도 재건축 시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조 국장은 "2021년 8월 과도한 공공기여 비율이 재건축 추진을 막고 있어 서울시 한강 변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낮춘 바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어진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서울 성동구 ‘트리마제(47층)’의 경우 면적의 32%를 기부채납했는데, 임대주택은 전무하다. 대신 압구정 아파트의 경우 초안대로라면 10%를 공공기여하는 대신 용적률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10%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조 국장은 "공공기여 10%라는 큰 원칙이 있지만 임대주택 비율을 주민이 결정하는 등 선택의 폭이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동에서 성수동으로 이어지는 보행교와 관련해서는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 이후 공공기여의 하나로 주민 제안이 와서 검토한 결과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여 종류는 수요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지며 주민제안이 있다고 해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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