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정부 입장에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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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8일,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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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 연합뉴스 |
통일부는 8일,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과 소책자, 의약품 등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대형풍선 아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현수막도 달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나 김정은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북한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통일부는 지난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단체 측 패소 판결을 했지만 지난 4월 27일 대법원은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 17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을 취소한 통일부의 부당한 결정에 반해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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