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지연·주문 후 품절시 보상"…발란, 불편함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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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이 예정된 발송일보다 지연될 경우 보상해주는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선보이는 발송 책임 보상제는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상품 금액의 2%, 2차 지연 시 5%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국내 상품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난 즉시 해당 주문 건에 2%의 적립금이 보상될 예정이라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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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선미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예정된 발송일보다 지연될 경우 보상해주는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선보이는 발송 책임 보상제는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상품 금액의 2%, 2차 지연 시 5%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해준다.
국내 상품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난 즉시 해당 주문 건에 2%의 적립금이 보상될 예정이라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된다.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적용 상품은 발란에 입점해 있는 총 1,200여 개 입점사의 350만 개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발란은 품절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문 후 품절 발생 시 제품 구매가의 3%, 최대 3만 원까지 고객에게 보상된다.
최수연 발란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이고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 업계 최대치의 보상액을 설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온라인 명품 쇼핑에서 겪어 왔던 불편함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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