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전국 합동점검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5.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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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6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 위생용품제조업체 등 65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9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서류 미작성·미보관(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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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6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실시, 물수건 위생처리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생산·수입실적이 높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타올·행주·면봉 등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용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척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해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참고로, 지난해 위생용품제조업체 등 65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9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서류 미작성·미보관(2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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