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특혜 논란에 서울시 "한강변 같은 원칙 적용"

임온유 2023. 5.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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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한강 변 50층 초고층 재건축 허용에 관해서는 "35층 높이 규제 폐지는 서울시 공통 기준"이라며 "창의적 디자인 여부에 따라 높이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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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초고층 재건축 허용하자 타 단지 반발
서울시 "높이 규제 완화, 서울시 공통 기준"
"공공기여 비율 하향은 한강 변 모두 같아"

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한강 변 50층 초고층 재건축 허용에 관해서는 "35층 높이 규제 폐지는 서울시 공통 기준"이라며 "창의적 디자인 여부에 따라 높이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공공기여 비율 완화로 이전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늘어난 임대주택 비율을 포함하면 이전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압구정 재건축 2·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해 200∼5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최고 50층 아파트를 짓는 신통기획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재건축 시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타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2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불만이 나왔다.

압구정 특혜 논란 일자…초고층 재건축 허용 "서울시 공통 기준"

이에 서울시는 8일 한강 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 및 공공기여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우선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은 압구정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해당하는 공통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스카이라인을 정성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한강 변 아파트가 일률적으로 초고층 재건축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받는다"며 대상지별 입지 여건은 물론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이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 비율 낮춰도 공공주택 늘어 과거와 비교 어려워"

압구정 재건축의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8월 과도한 공공기여 비율이 재건축 추진을 막는다며 한강 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낮췄다.

이미 지어진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트리마제(47층)’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재임 시절 각각 면적의 25%·32%를 기부채납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하여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율은 줄었지만, 공공주택 등 추가적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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