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5. 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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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원시 내 오피스텔 6곳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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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원시 내 오피스텔 6곳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들을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에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하게 했고 코스별로 다른 비용을 받았다.

불법 성매매 알선 등이 벌어진 오피스텔 내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은 성매매업소 운영 첩보를 입수해 CCTV, 통신 수사 등 두 달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달 27일 창원과 울산에서 피의자들을 각각 검거했다.

불법체류자 여성 4명은 마약 간이 검사 후 음성 판정을 확인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불법 수입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판결 전 대상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 경찰청은 올해 1분기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성매매업소 19곳을 단속해 업주 등 23명을 검거하고 3억600만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1억89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량한 풍속에 유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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