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오세훈·혜화역장 상대 인권위 진정…"교통공사 직원이 이동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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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활동가의 이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혜화역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냈다.
8일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가들의 이동을 약 15분 동안 막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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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활동가의 이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혜화역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냈다.
8일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가들의 이동을 약 15분 동안 막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억류 해제를 요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거부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위협적 행위이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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