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천만 원 정책자금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5.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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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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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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