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제조업 근로자 사망사고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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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양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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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공장에서 지난해 5월 26일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스크랩)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이 회사 안전 책임자가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안전 책임자를 먼저 기소했다.
대표이사 A씨에겐 안전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양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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