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르는 태영호·김재원…‘중도 하차’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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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를 심의한다.
지도부 출범 두 달만에 최고위원 두 명이 '중도 하차' 위기에 직면한 만큼, 징계 수위도 주목받고 있다.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는다면 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탈당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지도부는 출범 두 달 여 만에 최고위원 빈자리가 생기는 오명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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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太 소명 청취 후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를 심의한다. 지도부 출범 두 달만에 최고위원 두 명이 ‘중도 하차’ 위기에 직면한 만큼, 징계 수위도 주목받고 있다.
당 윤리위는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진행한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안건에 대해 직접 소명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곧바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희로서는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고 내일 중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소명을 들어보고 한 번 더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현재로서는 그래도 내일 결정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점쳐진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분류된다.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는다면 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당 지도부의 부담은 크다. 여론의 예상과 달리 징계 수위가 낮다면 ‘내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이보다 약한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경우, 국민의힘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 미칠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게 되면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탈당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지도부는 출범 두 달 여 만에 최고위원 빈자리가 생기는 오명을 쓴다. 해당 사태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리위가 당원권 1년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며 “윤리위가 김기현 대표를 대신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징계를 내려야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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