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제2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5. 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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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2월 처음 시작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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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2월 처음 시작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 지난 1차 모집 때 176가구가 접수해 이 중 104가구에게 1억8백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30가구, 청년 46가구 총 76가구에 9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1억20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 원∼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장기전세ㆍ행복ㆍ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내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차 지원 때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도 이번 추가 모집으로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젊은 세대가 강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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