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액 1.2조…디지털 서비스 할인으로 확대하나

임혜선 2023. 5. 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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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국가유공자가 지난해 1조2000억원어치의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 디지털 격차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민의 상당수가 생활 정보 습득(80.8%), 쇼핑·예약(69.4%), 뱅킹·증권거래(68.2%) 등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했다.

취약계층의 통신·디지털 서비스 등의 요금을 소득공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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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 계층 요금 감면 혜택 강화 방안 만지작

장애인·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국가유공자가 지난해 1조2000억원어치의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3조5389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복지 혜택을 통신요금에서 디지털 기기·서비스 이용액으로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자료를 보면 이통 3사의 연간 총 통신 요금 감면액 규모는 증가 추세다. 2018년 5839억원이었던 감면액은 지난해 2배 넘게 늘어난 1조2749억원이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30~50% 깎아주는 제도다. 2000년부터 시행됐다. 시내전화의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겐 월 통화료 50% 할인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혜택을 준다. 이동전화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감면 한도 없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깎아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만3500원까지,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을 감면해준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월 이용료의 30%를 깎아준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요금 감면 혜택 강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존 ‘통신 접근권 제공’에서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 보장’으로의 복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서비스는 일상화됐다. 2022 디지털 격차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민의 상당수가 생활 정보 습득(80.8%), 쇼핑·예약(69.4%), 뱅킹·증권거래(68.2%) 등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했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비대면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 취약계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경제적 격차마저 가중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서비스(배달/구독) 경험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경험률은 일반인 대비 46~57%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에선 이미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요금납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편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통신·디지털 서비스 등의 요금을 소득공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하는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세금은 일반 다수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쉽게 말해 한국 기업들만 준조세 성격의 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사들의 보편적 역무 기금(USF) 분담 의무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에선 통신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해 온 플랫폼 기업에 공정한 몫을 요구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편적 역무 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의회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보편적 역무 기금 분단금 부과 추진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럽연합은 OTT를 전기통신 서비스에 넣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보편적 역무 기금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EECC) 제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 결과가 나온 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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