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집중단속'

이영규 2023. 5. 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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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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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과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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