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1명 “제3자 변제안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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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7일 보도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지난 3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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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조만간 절차 돌입… 정부, 설득 계속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 A씨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A씨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가 완료되면 A씨는 판결금을 받은 첫 징용 피해 생존자가 된다. 정부는 수용을 거부한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은 4명이 됐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지난 3월 발표했다. 15명 중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하면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이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들이 받는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억~2억9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다. 앞서 이들 3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유족 2명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법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생각을 바꿔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 생존자 A씨가 누구인지, 생각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A씨를 시작으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완수한다면 제3자 변제에 부정적이던 한국 여론도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피해 생존자가 일본 피고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꺾고 제3자 변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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