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후보지 수시신청으로 전환… 매달 선정한다

김이현 2023. 5. 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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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시기에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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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찬성률 높은 곳 우선 검토
권리산정일 등 투기방지책 병행
서울시 “올해 13만호 물량 확보”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뉴시스


서울시가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시기에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일 경우에는 수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곳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 역시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 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완료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이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 추진의지를 우선해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공모에서 도시규제(고도지구 등)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5월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용역 추진의사를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용역을 통해 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정확한 현황을 도출한 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한다. 재확인 시 ‘동의 3분의 2 이상, 반대 4분의 1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하고 시는 선정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재개발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호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000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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