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0억 가상화폐’ 김남국, 거래내역 스스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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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위믹스 80여만개(최대 60억원)를 거래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대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은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검찰을 탓하며 불법 투자가 없었다는 것에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었다.
김 의원도 불법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보유한 가상화폐의 규모와 거래내역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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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예 소득세법 개정도 주도
국회, 공직자윤리법 속히 보완하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위믹스 80여만개(최대 60억원)를 거래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대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은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검찰을 탓하며 불법 투자가 없었다는 것에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었다.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닌 만큼 금융당국의 이상 거래 탐지가 곧바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무리 정치인이어도 투자 자체가 의혹의 대상일 수도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김 의원은 이 돈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가 신고한 재산은 예금과 채권 등 15억여원인데, 이보다 최소 4배가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김 의원의 해명대로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 부정축재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재산을 불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게 법의 기본 취지다. 부동산, 주식은 물론이고 자동차, 골동품까지 신고를 강제하는 것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김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2030 세대를 위한 공약 실천을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입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가 포함되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가상화폐는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의 2배가 넘기도 했다. 이를 제외한 공직자 재산 공개는 은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김 의원도 불법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보유한 가상화폐의 규모와 거래내역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한지, 이해충돌이 없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 아닌가. 김 의원은 스스로 청렴하고 강직한 청년 정치인임을 강조해왔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낡은 신발을 신고 유권자와 만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지금처럼 검찰의 음모라는 주장만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의 불공정함에 큰 손실을 본 청년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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