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재자 역할 실패한 정부

박미주 기자 2023. 5. 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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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3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작금의 사태에 이른 데는 정부, 특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여당과 함께 내놓은 중재안은 사실상 의협과 보건의료연대 주장만 수용한 것이라 간호계의 거센 반발만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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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3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오는 11일에도 부분파업에 나선다.

간호법·의료법(일명 의료면허취소법) 제·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한 이들은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했다.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동참할 경우 의료대란이 일까 우려스럽다.

작금의 사태에 이른 데는 정부, 특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간호법이 발의된 건 2021년이고 그 이후 2년여간 중재의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 역할은 거의 없었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급히 중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갈등을 더 키웠다. 중재안이란 여러 이익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여당과 함께 내놓은 중재안은 사실상 의협과 보건의료연대 주장만 수용한 것이라 간호계의 거센 반발만 불러왔다.

중재안은 성사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가 이뤄졌다. 이제 폭탄은 다시 정부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하든 안하든 의료계는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건의료연대가, 행사하면 간호사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번 법안 뿐 아니라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이익단체에 끌려다니고 있단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사 공급 부족이 중론인데도 의협 반대로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돼 있고, 의협과의 의정협의체에선 의대 정원 확대 논의조차 못 하는 점도 정부가 의협 눈치만 보다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선,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이를 지켜야 한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 활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해왔다. 반면 의협을 포함한 의료연대 파업에는 "휴진 자제 요청"과 "협조" 문구가 있고 '엄정'은 빠져 상대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 방법 밖에 없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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