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의 소통카페] ‘가짜뉴스’의 바람직한 말로

2023. 5. 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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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

미국의 뉴스전문 채널 폭스(Fox)가 ‘가짜뉴스’ 때문에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에 7억8750만 달러(약 1조400억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폭스는 2020년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 폭스의 방송이 가짜뉴스(fake news), 정확하게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폭스의 극우 편향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치른 미국의 중간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대통령인 오바마를 미국 사회의 기본 가치에 부적합한 ‘소셜리스트’라고 낙인찍는 데 몰두하였다.

「 폭스채널, 가짜뉴스에 합의금
허위조작정보 폐해 인정한 꼴
거짓·선동 판치는 미디어환경
한국 공영방송 편향성도 문제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폭스는 ‘언론자유’의 우산 밑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다투지 않고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폭스 방송 한 해 순익의 1.5배에 달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폭스의 속내를 속속들이 알 길은 없지만,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결정이었다. 미국은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언론사가 알고 있었거나, 그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부주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자유의 본질을 제한당하지 않는다(1964년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판결’)는 원칙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는 일반법이 아니라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언론이 쉽사리 패소하지 않게 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이재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연방의회는…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최강도의 보장을 규정한,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언론자유에 대한 성문헌법 조항이다(『한국언론법제론』, 팽원순).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교리 같은 것으로 여타의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언론자유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와 가치의 공유에도 폭스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배상에 동의한 것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대함을 반영한다. 가짜뉴스는 본래 ‘뉴스의 형태를 띤 거짓 정보’라는 의미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보도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희박한 내용으로 사람들이 사실로 믿을 만한 거짓 정보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내용의 진위와 정보의 품질은 차치하고 자신의 신념·입장·태도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성의 잣대를 들며 ‘가짜뉴스’라고 규정”(‘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뉴스와 가짜뉴스’, 양정애) 함으로써 가짜뉴스를 둘러싼 혼란과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좋은 정보의 생산보다는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정보의 유통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고 “거짓말, 선동, 혐오의 언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는 높아졌다(‘저널리즘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 리핀스키의 강연).

폭스사는 투개표 조작의 가짜뉴스를 주도해온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을 해고했다. 이러한 조치가 폭스의 정치뉴스 보도에서 왜곡과 음모론 보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대 방송사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천문학적 배상에 동의한 이번 사태가 가짜뉴스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다. 특히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KBS방송인연합회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대통령 방미 기간(4월 24~28일) 동안 5개 KBS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131명)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야당 성향 패널이 여당 성향 패널보다 7배 많았다고 한다. 이런 편중된 비율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양적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편향 방송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폭스의 사례가 최종 판결까지 가서 사이비 언론과 언론 행위를 규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적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러나 언론의 가짜뉴스, 사실 왜곡, 조작, 악의적 선동, 부주의한 무시, 사적 감정, 증거 인멸과 같은 행위는 언론의 탈을 쓰더라도 심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례를 남긴 점은 큰 의의를 지닌다. 언론자유는 가짜뉴스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편향 방송은 가짜뉴스와 다를 바 없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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