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의 60억원 코인…공직자 재산 더욱 엄격,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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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니라 신고 안 해”… 여당 “제도적 허점 파고든 의혹”
평소 ‘궁핍 마케팅’도 도마, “진보 진영 이중 처신” 비판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보도로 불거졌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그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 지갑’에서 위믹스 80만여 개를 전량 인출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 거래’로 통보받은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누락된 점이다. 김 의원은 2022년 12억여원을, 2023년엔 15억여원을 신고했다. 가상화폐 관련 내용은 빠져 신고액은 코인 보유액 최고치라는 6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지적된다. 여당에선 김 의원이 코인 투자 과정에서 재산신고의 제도적 허점을 일부러 파고든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2021년 김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전력 역시 이해 충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은 각종 투자 관련 정보 접근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정부 부처의 정책 정보도 훨씬 쉽게 취득할 수 있다.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재산 증식 과정이 한층 철저하고 투명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거나 “(언론 보도는)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며 이번 의혹을 정치적 논란으로만 몰아가는 김 의원의 태도는 옳지 않다. 어떤 돈으로 투자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충실히 소명해야 마땅하다. 그게 자신을 민의의 대표로 선출해 준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김 의원의 60억원 코인 보유는 ‘궁핍 마케팅’이라 불릴 정도로 자신의 절약 이미지를 상품화해 온 그의 모습과도 극적으로 대비된다. 그는 구멍난 운동화를 방송에서 공개했고,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 가서 잔 적이 없다. 선거 지원 때도 모텔에서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며 후원금을 달라고 했다. 과거 조국 사태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주택 투자’ 당시 진보 진영 인사들의 내로남불과 이중적 처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매우 컸었다. 국민들을 납득시킬 민주당과 김 의원의 설명, 조치가 없다면 그 공분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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