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끄고 보던 재난문자…‘빙판 조심’ 등 단순안내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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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긴급하지 않은 단순 안전 정보 안내 등이 너무 잦아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피로감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출퇴근시간대 호우, 태풍, 대설 등 주의보가 내려지면 송출했던 재난문자는 단순 안전운전 안내인 경우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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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긴급하지 않은 단순 안전 정보 안내 등이 너무 잦아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피로감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송출 건수는 414건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안내문자 발송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0~2022년 3년간 연평균 안내문자 건수는 5만4402건으로 이전의 131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 안전 운전 등 단순한 안전안내 문자나 빈번한 지역사회 실종 정보 문자 등까지 전송되면서 진짜 긴급한 문자들까지 회피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밤중 재난문자가 요란하게 울린 사례,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에서 지진발생 재난 훈련 상황에 대해 지진발생 긴급안내문자를 송출해 혼란을 준 사례 등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출퇴근시간대 호우, 태풍, 대설 등 주의보가 내려지면 송출했던 재난문자는 단순 안전운전 안내인 경우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0일부터는 기상 상황 관련 도로통제가 있을 경우에만 문자를 송출한다.
지진 재난문자의 경우 송출 대상지역을 세밀화한다. 현재 지진 발생시 관련 광역 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보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군·구 단위로 세밀하게 좁히고,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가 예상될 때는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 경찰청이 발송하는 아동·노인 등 실종 정보 문자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경보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실종 정보 문자는 수신을 원치 않는 이용자가 차단 설정을 해야 하지만,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실종 정보 문자 수신을 원하는 이용자만 수신 설정을 하도록 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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