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계좌내역 공개하겠다"…檢, 60억 가상화폐 의혹 주시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7일 “코인을 현금화 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으며 일체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계좌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짧은 시간, 거액 거래…거래소→FIU→검찰 통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의심 거래를 분류하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불법 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알린다. FIU는 이 내용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내역을 다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FIU는 짧은 시간 동안 거액의 ‘김치코인(국내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이동한 정황을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 코인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대량 이동 자체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김 의원의 코인 전량 인출은 지난해 3월 25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을 불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금화 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즉시 출금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래블 룰 시행일 이전에도 거래 금액이 큰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지갑 소유자 증빙 등을 다 제출하게 돼 있었다”며 “자금 출처, 실명지갑 주소 등을 캡처해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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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범법행위 아니어도 통보"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거래소나 FIU가 보고하는 이상거래는 범법 행위가 의심되는 것 외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김 의원이 어떻게 자산을 취득해 60억원 상당의 코인을 쌓았는지는 증빙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과 관련해선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오히려 김 의원이 어떻게 소명하나 우리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상거래’라기보다 법률상 ‘의심거래’가 맞는다. FIU 통보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을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매매 과정에도 일체 문제가 될 행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7월 6일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묶은 개정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올해 1월로 유예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과세 시점을 다시 2년 늦춘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의결되면서 현재 과세는 2025년까지 미뤄졌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이 빠진 것이 제도상 공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의 재산은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신고됐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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