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 “문제될 만한 행동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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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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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늦게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해줘 고맙다”면서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고 강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지난해 1∼2월 시점에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실명제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김 의원이 보유 코인 전량을 인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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