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버팀목자금 2000만원 떼어먹은 피투피스템즈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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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해 약 2000만원을 취득한 피투피시스템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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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해 약 2000만원을 취득한 피투피시스템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총 3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원 이익을 취득했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사업자가 공동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으로 투자비율(통상 5:5)대로 이익 또는 손실을 부담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엉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독서실,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7일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는 자신 명의 운영계좌를 통해 매출액과 운영비용을 관리한다. 매월 피투피시스템즈는 운영계좌 정산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배분을 청구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위 계좌에 입금한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다음날인 2021년 1월 8일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했다. 가맹점사업자와 투자 계약에 따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또 미납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 요구했다.
또한,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기간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했다.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 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최소 14일이 경과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계약 체결 후 정보공개서는 최장 72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231일이 지난 후에야 제공한 사례도 있다.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재발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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