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M&A 활성화 위해 규제 풀고 구조조정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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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지원 강화에 나선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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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지원 강화에 나선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 세미나,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기업 M&A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근 M&A 시장은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시경제 악화 요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내 M&A 시장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선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는 “기업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어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산업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M&A 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공개매수, 합병, 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공개매수 시에는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 확약과 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 확보 증명서로 인정한다. 또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시 CB·BW 등 전환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 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에 도입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인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기업 M&A에 제약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반영,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해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M&A 지원에 나선다.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기업 M&A를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투·융자 프로그램과 자문, 컨설팅을 제공해 해외 기술기업 인수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끝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에도 힘쓴다. 합병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기관 규율을 전제로 합병가액 선정방식의 유연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법률상 경직적인 합병가액 산정방식으로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방식 자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우회상장 여부 판단 시 기업 가치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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