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코인 의혹’ 김남국…이해충돌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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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김 의원이 시세 60억 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걸로 보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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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시세 60억 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걸로 보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60억원 규모의 코인 80만개가 이동했고, 이동한 코인 종류가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이 아닌 등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김치코인’ 이었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이 전량 인출한 시점은 ‘트래블 룰(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때였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추적·확인돼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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