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 제3자 변제 해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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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승소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지 않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변경해 수령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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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승소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지 않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변경해 수령 의사를 표했다. 아직은 우리 정부의 해법 수용 의사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다.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가 누구인지, 입장을 바꾼 이유와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이 생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의 판결금 지급이 집행되면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중 첫 사례가 된다.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지난 3월 발표했다. 15명 중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다.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생존자 3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의 유족 2명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법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수용을 거부한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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