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 잡은 건 시민…“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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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반 시민에게 들켜 추격전 끝에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관내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정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시민 B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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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반 시민에게 들켜 추격전 끝에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관내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정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시민 B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차창 너머로 A씨 모습을 본 뒤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운전 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다.
B씨는 도주하는 A씨 차를 뒤좇으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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