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신축 공사장 불법 253건 적발

이영규 2023. 5.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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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도내 신축 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불법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과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 소홀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간(2021~2022년) 도내 신축공사장 1225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적발한 253건을 분석한 결과 최다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32건)이었다.

최다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 소홀로 4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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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단속

최근 2년간 도내 신축 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불법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과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 소홀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간(2021~2022년) 도내 신축공사장 1225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적발한 253건을 분석한 결과 최다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32건)이었다. 이어 ▲소방 시설공사 무등록 업체 시공(27건) ▲소방 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21건) ▲소방 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11건) 순이었다.

최다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 소홀로 46건이었다. 이어 소방 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18건), 소방시설 착공 거짓 신고(8건),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따라 신축공사장에서 자주 위반하기 쉬운 소방 관계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방안전관리 3대 중점사항 안내문'을 경기지역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3대 중점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 및 취급 신고, 공사장 소방시설 시공시 기술자 배치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자주 적발되는 법령 위반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본래 목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이나 안전기준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과 함께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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