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전기요금 더 내라?...법사위서 제동 걸린 ‘전기료 차등요금제’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5. 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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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사위서 제동 걸려
분산에너지 의무 적용·지원센터 신설 부정적 의견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매경DB)
최근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해결책이자 지역 균형 발전 수단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분산에너지 진흥센터와 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 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전기요금은 내려가는 반면, 수도권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의무 적용과 지원센터 신설을 두고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회의 기록을 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취지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건설 또는 토목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강력한 규제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4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은 또 “분산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데, 산자부에서 각 기관과 하면 충분할 일을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지에 대해선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있으니 다음 번에 처리해도 무난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는 없었으나, 심사 자체가 보류되면서 차등요금제 적용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가 돼야 차등요금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부산시의 전력 발전량은 시간당 4138GW(기가와트)고, 소비량은 1914GW였다. 발전량이 소비량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기간 전력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근처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전력 생산량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현재 구조는 부산 등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발전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 시민들이 같은 요금을 내고 끌어다 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발전소에서 먼 지역은 지금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수도권과 도서·산간, 농어촌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차등요금제 검토 보고서에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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