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보험사 약관대출 5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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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사 약관대출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만 5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지난해 약관대출 합산 금액은 68조955억원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인 2019년 63조58억원보다 5조897억원 늘었다.
약관대출 건수도 같은 기간 1145만3354건에서 1165만3365건으로 20만11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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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사 약관대출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만 5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지난해 약관대출 합산 금액은 68조955억원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인 2019년 63조58억원보다 5조897억원 늘었다.
약관대출 건수도 같은 기간 1145만3354건에서 1165만3365건으로 20만11건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이를 통해 보험 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과 보험증권 또는 가장 최근에 낸 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사 환급창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처럼 약관대출은 고객이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큰 부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특성 상 불황일 때 몸집이 불어나는 생계형 대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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