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고 볼일"...100세 어르신 축하금 100만원

박종일 2023. 5. 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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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3년째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 공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장수축하금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총 51명.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온 어르신으로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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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00번째 생일 축하금 100만원 지급

어르신 100세 생신 맞이 장수축하금 지급 3년째...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1명 지급

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르신 복지 증진 이바지

용산구가 3년째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 공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장수축하금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총 51명.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온 어르신으로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지난 4월 축하금을 지급받은 이촌1동 이성호(100)씨는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100만원을 어디다 쓸까’ 행복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2023년 대상은 34명(100세 도래 32명, 101세 이상 2명)이다. 구는 지난 1월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 신청 방법을 알렸다.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어르신 요청 시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한다.

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경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 분위기는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바탕이 된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도 받았다. 올해도 고령친화도시 어르신 모니터링단 운영을 비롯해 5대 영역 36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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