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종목 대주주 지분매각 논란에 사전공시세 도입 재점화

노성인 2023. 5.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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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서울가스와 선광 등의 대주주와 임원 등은 지분을 처분해 큰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식 매각 자금을 바탕으로 승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가스의 형제회사인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도 합의 끝에 승계작업이 시작됐다는 시그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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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스 오너일가·임원 등 2100억원 차익
선광에서도 임원 매도 실현 이어져
ⓒ게티이미지뱅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서울가스와 선광 등의 대주주와 임원 등은 지분을 처분해 큰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식 매각 자금을 바탕으로 승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서울가스의 오너일가를 비롯, 임원과 계열사들은 보유 지분을 차례로 매각했다. 해당 기간 매각 규모는 총 57만7704주(약 2100억원)로 전체 발행주식 대비 11.6% 수준이다.


지난 17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이 지분 10만주를 매도해 약 457억원을 현금을 확보했다.이에 김 회장의 보유 지분율은 11.54%에서 9.54%로 떨어졌다. 김 회장의 장녀 김은혜씨와 친인척 차정현씨가 각각 404주, 2000주를 15만5000원, 26만764원에 장내 매도하기도 했다. 현재 주가는 10만원 선이다.


다만 서울가스 지배구조의 큰 고리인 서울도시가스개발의 매도 움직임은 없었다. 서울도시가스개발은 서울가스 지분 26.2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김영민 회장의 지분율이 98.04%인 개인회사다.


서울가스의 형제회사인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도 합의 끝에 승계작업이 시작됐다는 시그널로 보인다. 대성홀딩스는 올해 1월 10만주, 3월 12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지난 2022년에도 8월과 11월 각각 15만주, 10만주를 팔았다. 총 매각 대금은 1601억원이다.


대성그룹 창업주인 김수근 회장 사후 장남 김영대 회장이 대성산업, 차남 김영민 회장이 서울도시가스, 막내 김영훈 회장이 대성홀딩스를 가지고 가면서 경영권 싸움이 마무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성홀딩스가 보유한 서울가스 지분이 22.6%나 돼 향후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대성홀딩스의 지분율은 13.20%로 축소됐다.


서울가스 임원 7명은 총 14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 규모는 13억8000만원이다. 특히 김진철 부사장은 올해 3월 10일 주당 48만501원에 1015주를 매도하면서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선광도 오너일가가 작년 보유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개인회사에 지분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주 동생이자 전 국회의원인 심정구 선광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8월에 거쳐 보유 주식 4만8000여주를 주당 9만원 수준에서 매도해 약 5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심정구 선광 회장은 시간 외 매매를 통해 자신이 대주주(지분율 17.63%)로 있는 화인파트너스에 3만235주를 시간 외 매매로 팔아치우기도 했다.


두 회사의 대주주와 임원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매도 사실이 예고됐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가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먹튀’ 논란을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자리걸음 중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회사 내에서도 주가가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언제 얼마만큼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돼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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