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조합장 재신임 앞두고 내홍 심각…"8월 시공 본계약 어쩌나"
일부 조합원, 조합장 형사고소
시공 본 계약 3달여 남기고 분쟁 심화
지난해 말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 개발을 준비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는 20일 진행 예정인 조합장 재신임 절차를 포함한 임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남2구역 조합원들의 사분오열된 상황을 걱정하는 한편,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다.
7일 한남2구역 조합원 및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장 연임에 나선 현 조합장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소송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지난 3일에는 한남 2구역 재개발 조합원 3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을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이뤄진 '시공자 선정 총회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과 11월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 대금 지급’ 등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을 조합장이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사이트인 ‘정비사업정보몽땅’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제기다.
고발인들은 "당시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정비사업정보몽땅 의사록에 기록됐으며,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가 있었음에도 게재된 의사록에는 ‘전원 현장 참석’해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기재됐었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자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124조 1항과 도시정비법 138조 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한남2구역 조합원 100명이 한남2 재정비 촉진 구역주택개발 정비사업 조합 및 조합장을 대상으로 ‘분양대행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시공자 선정총회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 선정 방식이 부적합 ▲입찰금액 가이드라인 과대 제시 ▲개찰 과정 등 투명성 결여 ▲계약체결의 절차적 흠결 ▲계약서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조합원 자격과 독자적인 분양권이 인정될 수 없다"며 조합원자격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 측은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선거를 앞두고 반대 측 일부 조합원이 흠집 내기용 선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조합원 40여명은 이날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도 나섰다. 관내 정비사업에 대해 구청이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남2구역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소송 여부를 떠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 11월 선정한 시공사(대우건설)와 오는 8월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조합이 분열된 상태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조합원 반발로 인해 시공사 계약 해지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업은 또 상당 기일 지체될 수밖에 없다.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시공사 선정 당시 대우건설 측이 제안한 118m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설계 변경이 늦어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상반기 내에 남산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포함한 서울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는 고도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은 고도 제한 완화 여부가 가장 큰 이슈인데 조합이 이렇다 할 대응을 못 하고 있다”며 “이럴 때 조합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시공사와 조합원 그리고 행정기관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 아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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