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활어 유통 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14년'

김현정 2023. 5. 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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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원대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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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보다 형량 1년 늘어…공범 징역 1~7년
'선공급 후결제' 관행 악용해 2년간 범행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원대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의 어민 십수 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다음 신뢰가 쌓이면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은 애초부터 활어를 판매한 돈을 자신들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쓸 목적을 가지고 어민들에게 접근했다. A씨 등은 수산업계의 관행에 따라 외상 거래를 요구했는데, B씨 등 공범들은 "(A씨는) 믿을 만하다"고 추켜세우며 바람잡이 노릇을 했다. 결국 이들에게 속아 활어를 먼저 건네준 양식업자들은 큰 피해를 본 데 이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식업자 또는 도매상이 수산물유통업자에게 물량을 선공급하면 대금을 후지불하는 관행을 노렸다"며 "이는 다수 피해자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 거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액만 33억원에 이르고, A씨는 이미 3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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