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시속 195km로 질주한 의사…경차 박고 '집행유예', 왜?

김현정 2023. 5.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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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A씨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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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서 앞선 차 들이받아 피해자 흉골 골절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포르쉐 파나메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A씨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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