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시속 195km로 질주한 의사…경차 박고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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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A씨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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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A씨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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