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동거도 가족 인정받을까…'생활동반자법' 발의에 관심

최승우 2023. 5. 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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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가족질서 밖 소수자'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6일 여성계에 따르면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사실혼 및 동거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관계에관한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혼인과 혈연에 얽매인 낡은 관습에서 배제된 소수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관계의 정의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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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입양 등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2014년에는 발의 무산…이번이 국내 최초

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가족질서 밖 소수자’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회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여성계에 따르면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사실혼 및 동거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관계에관한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이는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법안을 만들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기 전인 2014년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으나, 당시에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인정하는 법”이라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격한 반대가 뒤따랐다. 따라서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 용 의원의 법안이 최초다.

혼인과 혈연에 얽매인 낡은 관습에서 배제된 소수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관계의 정의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너무 협소하게 정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건강가정’이라는 법률명 자체가 이런 형태의 가족만 건강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차별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게다가 비혼인 공동체, 이혼한 한부모, 미혼인 한부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인식 및 생활도 달라졌다.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서는 69.7%가 “혼인·혈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가족도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여가부는 “법적 가족의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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