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한 위반’ 외국계 투자업체에 과징금 60억원 부과

김성일 2023. 5.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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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에 과징금 60여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대상 업체는 UBS AG와 ESK로, 각각 21억8천만원과 38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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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에 과징금 60여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대상 업체는 UBS AG와 ESK로, 각각 21억8천만원과 38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UBS AG는 지난 2021년 5월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ESK도 같은 해 8월 펀드가 갖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를 매도 주문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인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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