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재력가' 행세‥교제 女 가족에 억대 사기친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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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재력가 행세를 해 교제 중인 여성과 결혼 약속을 한 후 그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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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에 자녀 4명…징역 2년6개월 선고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해 교제 중인 여성과 결혼 약속을 한 후 그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에게 미혼 재력가 행세를 했다.
A씨는 B씨와 결혼 약속을 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뿐 아니라 이모까지 거짓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넸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행 모임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해 2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낸 무직이었으며, 가진 재산 또한 거의 없었다. 또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21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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