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일 아기 90㎝ 아래로 '쿵'…조리원 간호사 등 檢 송치
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린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3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조리원장 등 관계자 2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쯤 평택 소재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 개의 기저귀 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등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다른 천에 말려 들어가면서 낙상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의 부모가 사고 당일 산후조리원 측의 연락을 받고 B군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B군은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사고가 나자 B군 부모에게 '아기가 70~80㎝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꿈틀거리다가 떨어졌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난 지 수 개월이 흘렀지만, B군의 부모는 최근까지도 B군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후유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를 낸 A씨는 현재 해당 조리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며 "수사 결과 A씨뿐만 아닌 원장과 다른 관계자도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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