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승인 위법” 3800명 소송…법원 ‘각하’

김성일 2023. 5. 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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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고 3차 접종을 강요했다며 낸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이 불확실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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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형택 기자 

시민들이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고 3차 접종을 강요했다며 낸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시민 3830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이 불확실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백신 승인만을 두고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시민들은 또 “지난해 2월, 2차 접종자의 증명·확인서 유효기간을 접종 후 180일까지로 제한한 점도 위법하다”며 “사실상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백신 품목 허가나 취소가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상 반응 의심 신고가 접종 건수에 비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백신의 접종과 유통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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