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 둔 유부남이…미혼인 척 결혼 약속, 女 1억 뜯어냈다

정시내 2023. 5. 6. 11: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씨와 처음 만나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그는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부터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킹이 안된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B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뿐 아니라 이모까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했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행 모임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해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다.

그는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8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재판받던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