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내부고발자 중징계 요구

충북인뉴스 최현주 2023. 5.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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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김상열 전 원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5조에 명시돼 있는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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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분심의위서 처분 확정,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지역 교육단체 '이해 안돼'

[충북인뉴스 최현주]

ⓒ 충북인뉴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김상열 전 원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5조에 명시돼 있는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 전 원장은 30일 이내 재심의, 90일 이내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일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4일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있는 처분안을 변경해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고, 다만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비교육적 프레임과 연관 짓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며 "그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오롯이 학생교육에 힘을 쏟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유수남 전 감사관은 지난달 3일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지 4일 만에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된 셈이다.

"의혹 제기한 사람 징계... 납득 어려워"

유 전 감사관에 이어 김 전 원장도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런 의혹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은 덮어버리는 결과가 됐다"며 "(블랙리스트가 나오게 된)배경에 해당되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내부고발자에 해당되는 분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또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징계보다 명단공개를 먼저 해야 한다. 내부고발을 한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를 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니 블랙리스트가 비교육적인 표현이고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아이들에게도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참고 살라고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비교육적 프레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폭력적이다. 충북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월 김상열 전 원장이 SNS에 '강사 명단에서 300여 명을 배제하고 특정 강좌는 폐지토록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의혹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감사처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처분을 확정했는데,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원장의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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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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