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계약? 대법 “매수자가 위약금 물어야”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를 모르고 그 분양권을 양도받은 매수자도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급 계약과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양도·양수 소송을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돼 대한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B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700여만원 중 중도금 5750만원을 B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6000만원가량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B씨는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자신은 ‘선의의 제3자’며 대한토지신탁에서 위약금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1심은 B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한토지신탁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위약금을 내줘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당초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받을 때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점은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B씨는 계약금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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